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9. 24.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2. 4.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6. 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9. 24.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2. 4.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6. 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9. 24.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로에 있는 ○○요금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1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5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14. 10. 1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최종 음주일시는 ‘2014. 9. 24. 22:5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검찰청은 2015. 1. 19. 청구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0.120%’를 ‘0.10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마. ○○지방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5. 1. 21. 판결선고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9.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못 근처에서 같은 구 ○○동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 거리에서 ○○○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담당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