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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3.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4.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공장검수, 외주업무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4.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20. 23: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공장검수, 외주업무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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