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5. 10. 1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9%)으로 적발되어 2015. 11.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와 함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5. 11. 27. - 2016. 11. 26., 이하 ‘이 사건 1차 결격기간’이라 한다)이 부여되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1차 결격기간 중인 2016. 10. 30. 20:19경 무면허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운전면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후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결격기간 중에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6. 10. 30. - 2017. 10. 29.) 중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결격기간이 이미 종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인데 그 이전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새롭게 1년간의 결격기간 부여와 함께 기 취득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 사유가 불명확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인 2016. 10. 30.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무면허 운전에 따라 부여된 1년간의 결격기간(2016. 10. 30 ~ 2017. 10. 29) 중인 2016. 11. 28.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것이며, 다만 피청구인이 위 운전면허 취득일 이후인 2016. 12. 28. 비로소 위 결격기간을 입력함으로써 발생된 사안이므로 허위ㆍ부정 면허취득에 따른 결격기간은 부여함이 없이 이 사건 운전면허만을 취소한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5.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0. 1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9%)으로 적발되어 2015. 11.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와 함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5. 11. 27. - 2016. 11. 26., 이하 ‘이 사건 1차 결격기간’이라 한다)이 부여되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1차 결격기간 중인 2016. 10. 30. 20:19경 부산광역시 ○○○구 ○○○로에 있는 ‘○○○’앞길에서 무면허 상태로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는 혐의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1차 결격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위 무면허운전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분 이전이면서 동시에 이 사건 1차 결격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1. 28.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결격기간이 경과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를 새로이 취득한 이후 2016. 12.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1차 결격기간 중의 위 무면허운전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하고, 2016. 12. 28.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과 1년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6. 10. 30. - 2017. 10. 29., 이하 ‘이 사건 2차 결격기간’이라 한다)을 전산 입력ㆍ처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처분내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취소처분> 2017. 1. 23. ○ 위반내용: 2016. 10. 30. 20:19경 부산광역시 ○○○구 ○○○로 5 ○○○ 부근 노상에서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2차 결격기간 중인 2016. 11. 28.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임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2016. 12. 29.자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중 행정처분 내용 란에는 ‘운전면허취소’로, 행정처분 사유 란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2017. 1. 10.자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 중 행정처분결정내용의 취소일자 란에는 ‘2017. 1. 23.’로, 사유 란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결격없는취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12. 29.자 진술서에 따르면, 취소정지사유고지 부분에 ‘위 대상자는 ○○○ 차량 운전자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결격기간 이후 재취득한 면허가 취소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술 부분에 자필로 ‘본인 직접 방문해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인정하며 결격기간 이후 재취득한 면허 취소된다는 사실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되, 위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9호에 따르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중 위반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는 허위ㆍ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등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처분의 이유 등을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처분의 과정 중에 처분의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청구인이 본인의 무면허운전 행위사실은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12. 29.자 진술서 상 취소정지사유고지 부분에 ‘위 대상자는 ○○○ 차량 운전자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결격기간 이후 재취득한 면허가 취소되는 것임’의 내용이, 진술 부분에 자필로 ‘본인 직접 방문해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인정하며 결격기간 이후 재취득한 면허 취소된다는 사실 확인함’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 중에 청구인에게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결격기간이 이미 종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운전면허를 그 이전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 취득 시점 이후에야 밝혀지게 되어 부득이 운전면허 취득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1차 결격기간 중에 무면허운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더라도 추후 위 무면허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고 그에 따라 취득한 운전면허의 취소 등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제재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신뢰가 있었다고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운전면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후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결격기간 중에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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