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회사원이던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으로 50일을 감면 받아 5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 373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26. 운전면허 정지기간(2016. 11. 6. - 2016. 12. 25.)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14.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9. 23.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으로 50일을 감면 받아 50일(2016. 11. 6. - 2016. 12. 2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6. 11. 26. 16:40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산시 ○○구 ○○로 373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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