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2. 7.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4.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4. 5.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6. 26.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2. 7. 16:42경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53경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A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경찰공무원에게 사후적으로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2. 4. 1. 15:40경 청구인이 운전하기 전 마신 술의 양 및 알코올농도 등(소주 575㎖, 0.169%)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에 따라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1%로 추정하였다. 다. 김천경찰서의 2022. 4. 1.자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당일 17:50경 청구인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으로 향하는 모습이 A식당 CCTV에 확인됨 ○ 청구인이 A식당에서 2시간 동안 동료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술을 마신 잔수까지 확인되므로, 이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였더니, 청구인은 일체 시인하였음 ○ 청구인은 평소 소주잔 7부 정도로 소주를 부어 마신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실제로 마신 종이 소주잔에 부어 계량한 결과, 잔당 25㎖이고, 당일 총 23잔을 마셨음에 총 575㎖의 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의 몸무게는 85kg, 참소주 알코올농도 0.169%, 체내흡수율 0.7, 성별계수 0.52 ○ 위드마크 공식 자동 계산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69669"> -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 = 섭취한알코올양(g) = A(알코올양) 농도(C) ────────────── ────────────────── 체내 모든 수분의 양(㎗) P(체중:kg) × R(성별계수) × 10 = 음주량(㎖) × 술의농도(%) × 알코올 비중(0.7894) × 체내흡수율(0.7) ──────────────────────────────────── P(체중:kg) × R(성별계수, 남:0.86, 여:0.64) × 10 - 위드마크 공식 적용 ┌────────┰───┬────┬────┬───┬─────┬─────┐ │C ┃음주량│술의농도│알코올 │체내 │P │R │ │(혈중알코올농도)┃(㎖) │(%) │비중 │흡수율│(체중:kg) │(성별계수)│ ├────────╂───┼────┼────┼───┼─────┼─────┤ │0.121% ┃575 │0.169 │0.7894 │0.7 │85 │0.52 │ └────────┸───┴────┴────┴───┴─────┴─────┘ </img> 다. 김천경찰서의 2022. 4. 5.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당일 17:55경 청구인의 회사 동료이던 故 C가 혈중알코올농도 0.190%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514번 지방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 승용차를 차례로 충격한 후 또다른 승용차와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충격케 하여 사망 3명(故 C 포함), 경상 2명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은 故 C 및 D와 함께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A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의 상세한 CCTV, 참고인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장면의 CCTV 영상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시인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청구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회사 동료 직원이 자신을 포함하여 사망 3명 및 경상 2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반면, 수사결과, CCTV 영상자료상 청구인의 음주시간, 음주운전시간 등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그 당시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이 어려워 불가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청구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있어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처분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 판결 참조). 한편,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바,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1930년대 독일의 위드마크에 의하여 제안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c=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농도,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위드마크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에서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식당 CCTV를 통해 청구인이 마신 술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하고, 성별, 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까지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으로써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1%로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성별에 따른 계수에 대하여는 유독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0.52’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체질 등이 가장 불리한 계수인 ‘0.52’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만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여전히 비만도, 나이, 신장, 체질, 상태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남자 평균인으로 단정하여 성별에 따른 계수의 평균치인 ‘0.6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남자 성별에 따른 계수의 범위 중 가장 유리한 수치인 ‘0.86’로 적용한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575㎖×0.7894g/㎖(알코올의 비중)×0.169(술의 농도)×0.7(체내흡수율)}/{85㎏×0.86(성별계수)×10}]로 추정됨으로써, 운전면허 취소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이 마신 술의 양 등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성별에 따른 계수인 ‘0.52’를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1%로 추정한 것이 적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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