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형법」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해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제추행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3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제추행)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2. 4.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0. 8. 3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11.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3. 9. 23. 경상 1인)이 있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6. 30.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피해자 장○○(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서명·무인한 2012. 10. 31.자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피해자는 2012. 10. 31. 08:35경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의 거리 앞길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택시기사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택시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 직접 주소를 입력해준 후 남자친구에게 택시에 탔다며 전화를 걸고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2) 피해자는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청구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 속으로 손을 깊숙히 넣은 채 음부를 마구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면서 “기분좋아? 오빠야!”라고 하여 너무 놀랍고 무서워 택시를 세워 달라고 소리쳤고, 이에 기사가 택시를 세우는 틈을 이용해 지갑과 휴대폰이 든 쇼핑백을 놔두고서 어딘지도 모른 채 가방만 들고 급히 택시에서 내렸더니 그 택시는 그대로 가버렸다. 3)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후 무작정 걸어갔더니 부동산중개업소가 나와 거기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에게 부탁하여 2012. 10. 31. 09:18경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남자친구를 통해 같은 날 09:25경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으며, 그 당시 택시기사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함께 한 말이 귀에 맴돌아 계속 눈물이 나고 성적 수치심에 너무 불쾌하였고, 경황이 없어 그런지 그 택시의 차량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3. 1.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2012. 10. 31. 08:30경부터 09:10경까지의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찰의 신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이 제시한 동영상 자료, GPS자료 등을 보고는 청구인이 위 시각 이 사건 현장에서 직접 개인택시 영업을 한 사실 및 CCTV 영상자료와 GPS자료의 기록일치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지갑 및 스마트폰 등의 절취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경찰서의 2013. 2. 20.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경찰에서는 이 사건 현장(○○역→○○동) 부근의 CCTV 영상자료를 확보·분석한 결과 ○○동에 진입하여 목적지 없이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몇 분 동안 이유 없이 정차하였다가 행인이 출현하자 급히 출발하는 ‘개인택시 나조 은색 NF소나타 ○○콜택시’를 우선 지목하고 ○○콜택시 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당일의 GPS자료의 기록을 확보·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택시 승·하차 시간 및 장소 등이 일치하는 청구인 소유 개인택시를 범죄차량으로 특정하였다. 2)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후 2012. 10. 31. 09:13경 청구인이 택시를 세우는 틈을 이용해 쇼핑백[지갑(현금 8만원, 외국환 지폐 3매, 카드 2매 등), 스마트폰(90만원 상당)]을 놔둔 채 가방만 들고 급히 청구인의 택시에서 내렸다고 하면서 강제추행 및 절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3)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 등 여러 곳에서 확보된 CCTV자료에서 경찰이 특정한 택시의 뒷유리 등에 부착된 ‘색소폰동호회’, ‘백마상조회’ 등의 스티커를 보고는 이 사건 당일 범죄현장에 있었던 청구인의 개인택시가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지갑 및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경찰은 청구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주거가 일정하고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므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 및 절도에 대하여만 부인할 뿐 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자료 및 청구인의 개인택시의 GPS자료의 운행기록을 보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강제추행 등을 당한 시각에 이 사건 현장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한 사실 및 CCTV 영상자료와 GPS자료의 기록이 일치한다고 인정한 점, 경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기억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변한데 반해 피해자는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고 있었던 상황을 눈 앞에 보이는 듯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굳이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 즉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해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