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2012. 8. 31. 청구인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 9. 4.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위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2. 12. 4.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2012. 9. 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7.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8.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8. 31. 청구인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12. 9. 4.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위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12. 12. 4.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2012. 9. 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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