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2. 10. 27.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자부품 도소매업자이던 자로서, 1999. 9.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2. 14. 물적 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3. 3. 음주운전, 2010. 4. 13. 신호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0. 27. 17: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촌 앞길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차 17:57경, 2차 18:07경, 3차 18:17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및 억양이 흐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경찰서에서 작성한 2012. 11. 15.자 수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여동생인 이○○은 청구인이 적발된 장소가 자신이 자동차를 최종 주차한 곳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44조 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동생인 이지은도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소가 자신이 자동차를 최종 주차한 곳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명한 바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및 억양이 흐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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