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 30. ~ 2012. 7. 29.)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7. 30.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동 사실을 2013. 5. 16. 일반우편으로, 2013. 5. 24. 및 2013. 6. 13.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 ***호’로 발송하였으나, 위 2회의 등기우편이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경기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2013. 6. 28.부터 2013. 7. 11.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11. 9. 22. ‘경기도 성남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 ***호’에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를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 30. ~ 2012. 7. 29.)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7. 30.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9. 3.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9.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1. 7. 13.ㆍ2002. 1. 11.ㆍ2002. 6. 8.ㆍ2006. 8. 23. 및 2011. 8. 9. 범칙금 미납, 2011. 4. 17. 주정차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 30. ~ 2012. 7. 29.)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7. 30.자로 조건부 취소를 한 후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2013. 5. 16. 일반우편으로, 2013. 5. 24. 및 2013. 6. 13.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 ***호’로 발송하였는데, 2013. 5. 24.자 등기우편은 ‘수취인부재’로, 2013. 6. 13.자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로 각각 반송되자, 2013. 6. 28.부터 2013. 7. 11.까지 14일간 경기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장이 2014. 10. 2. 발급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9. 22. ‘경기도 성남시 ㅇㅇ구 ㅇㅇ동 ****-***’로 전입하였고, 위 주소는 2011. 10. 31. 도로명 주소인 ‘경기도 성남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 ***호’로 변경되었으며, 이후에는 변경사항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 30. ~ 2012. 7. 29.)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7. 30.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동 사실을 2013. 5. 16. 일반우편으로, 2013. 5. 24. 및 2013. 6. 13.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 ***호’로 발송하였으나, 위 2회의 등기우편이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경기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2013. 6. 28.부터 2013. 7. 11.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11. 9. 22. ‘경기도 성남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 ***호’에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를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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