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1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3. 1.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 4.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11. 2. 진로변경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0. 15. 14:40경 A도 ◯◯◯시 ◯◯로 **에 있는 ◯◯아파트 상가동 앞 횡단보도 앞길에서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만 8세)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9. 12. 30. 작성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따르면, 범죄사실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 10. 15. 14:40경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8세, 남)의 우측발등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자인 피해자의 모 진술 관련하여 “신고자는 사고 당일 피해자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 물었더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여 발등을 보니 멍이 들어있고 많이 부어 있어서 바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 다음날 신고를 하였는데,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 112 신고자인 목격자 진술 관련하여 “목격자는 사고 소리가 들려 밖을 봤더니 차량이 서 있고,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몇 마디 하더니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확인했더니 다리를 절뚝거리고 발등이 부어있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버려, 자신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 현장 CCTV 영상 관련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뛰어 건너가던 중, 맞은편의 청구인 차량 측면에 충격되었던 모습과 사고 직후 차량이 멈추고 피해자가 그대로 인도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진술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반대편 차량 뒤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좌측과 피해자가 충격되는 사고를 인식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청구인은 정말 괜찮은 것으로 생각되어 조심하라고 한 뒤 현장을 벗어났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알지 못했기에 조치를 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하여 “청구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맞은편 차량 뒤에서 피해자가 뛰어 횡단보도를 건너 청구인 차량 좌측면과 충격이 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차량을 세운 채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괜찮니, 괜찮어, 조심해’라고 말을 하였던 사실, 블랙박스 후방영상에서 사고 직후 발등을 다친 피해자가 절뚝거리며 다시 인도위로 올라가고 청구인의 말에 고개를 숙이는 영상이 확인되며,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청구인이 괜찮은지 묻는 영상과 이후 출발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영상의 시간 차이가 8초 밖에 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해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보행자의 상해 여부를 살피고, 확인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19. 12. 30.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최초 112 신고자인 목격자 진술 관련하여, 목격자는 사고 소리가 들려 밖을 봤더니 차량이 서 있고,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몇 마디 하더니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 본 후 8초 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진술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고는 인식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벗어났는데,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그와 같은 사고상황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대처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만연히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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