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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26.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과수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1981. 6.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4. 10. 12.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물적피해, 1987. 12. 30. 경상 1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9. 17.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6. 17: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군 ○○면에 있는 ○○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일시는 ‘2019. 11. 26. 17:35’으로, 측정 일시는 ‘2019. 11. 26. 17:40’으로, 측정결과는 ‘0.086%’로, 측정전 조치 중 입헹굼 여부는 ‘헹굼’으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는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2019. 11. 29.자 진술서에 따르면, 취소사유고지란에는 ‘청구인은 2019. 11. 26. 17:35경 A도 ○○군 ○○면에 있는 ○○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함’으로, 진술내용은 자필로 ‘예, 고지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인공심장박동기를 설치한 상태로 매일 복용하는 약과 당일 농약 살포로 인한 과대측정을 배제할 수 없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청구인의 2019. 11. 29.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 외에 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31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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