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30.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자재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80. 12.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30. 16:00경 A시 ○○구 ○○로@@길 @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자, 이를 단속하던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삽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여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다.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2. 2.자 수사결과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ㅇ 범죄사실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의자(청구인)는 2020. 1. 30. 16:00경 A시 ○○구 ○○로@@길 @ 앞길에서 A ○○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장소에 불법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자, 주먹으로 위 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으며, 위 장소 옆에 있는 ○○○○곱창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삽(크기 1미터 가량)을 가지고 나와 공무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ㅇ 수사결과 - 피의자(청구인)의 주장 : 피의자는 2020. 1. 30. 오후 4시경 ○○동 ○○○○곱창 식당 앞길에서 불법 주차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의 차량이 단속당하여 그들과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시인한다. 그러나 피의자는 그들 중 한 명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집어던졌을 뿐 삽으로 그들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나 또다시 위 공무원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그런 행위를 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 : 피의자(청구인)가 주먹으로 단속 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넘어뜨렸으며, 인근 식당에서 삽을 가지고 와 자신들을 향해 휘두르고, 단속 공무원이 들고 있던 공용휴대전화와 또다른 단속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각각 길바닥에 던져 망가뜨렸다는 단속 공무원들의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영상자료, 이 밖에도 단속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공용휴대전화 사진, 개인휴대전화 사진에서 확인되는 손괴의 흔적 등으로 보아 혐의 인정된다. - 피의사실 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임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6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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