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7.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0. 2. 9.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2. 9.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9. 6. 25.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6. 25.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2. 7. 05:0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리부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대로 ****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측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청구인의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중알코올 상승기 시점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대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기재된 적발당시 청구인의 보행상태, 혈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운전 당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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