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29.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9. 12. 1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7. 8.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8. 2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 29. 02:10경 A도 ◯◯시 ◯◯로 ****에 있는 ◯◯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도 철제펜스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2:4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측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4:16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결과의 차이가 커서 채혈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어 호흡측정 수치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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