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2. 4.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9. 3.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9. 1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4. 18.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2010. 4. 1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6. 9. 5. 유턴·횡단·후진등 금지위반으로 중상 1명)과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2. 무면허운전, 2009. 11. 5.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2. 4. 2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길 111에 있는 ○○○○○○ @@@동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2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일시는 ‘2020. 2. 4. 22;45’으로, 측정 일시는 ‘2020. 2. 4. 23:23’으로, 음주운전 거리 중 출발지점은 ‘○○○시 ○○동’으로, 단속지까지의 거리는 ‘1km’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