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23.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용달화물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1. 8.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20. 5. 23.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읍 ○○로 @@에 있는 ○○1단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다. 다.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자료에는 청구인에게 사용된 음주측정기(기기번호 : 00****F, 모델명 : SA-2000F)는 도로교통공단이 2020. 4. 22. 교정을 완료(교정번호 : ****-**** *****A)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의 2007. 2. 16.자 음주측정기에 대한 경찰규격서에는 음주측정기는 측정된 알코올 농도보다 5% 낮게 표시되도록 보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기계 자체의 오차나 오작동 및 고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청의 2007. 2. 16.자 음주측정기에 대한 경찰규격서에는 음주측정기는 측정된 알코올 농도보다 5% 낮게 표시되도록 보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의 경우 2020. 4. 23.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정완료 통보를 받은 것이고, 그 동안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없고,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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