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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31.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2. 11. 2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1. 12.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31. 21:20경 A도 ○○시 ○○로 @@@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투싼 승용차 등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을 복용 또는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0. 8. 13.자 감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이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1ㆍ60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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