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28.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반정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1996. 12.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8. 08:40경 A도 ○○시 ○○○길 @@-@ 앞길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반정을 복용 또는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정신의약품을 20년간 복용해왔으며 평소 복용하던 의사의 진단 및 처분에 의한 약을 투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31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로라제팜’(lorazepam, 로라반정 등의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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