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2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17 ○○아파트 5-3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5. 1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최○○이 경영하는 (주)○○건설에 입사하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던 중 위 최○○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집을 담보로 3,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고 차용증 및 각서와 차량을 주기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후 돈을 갚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달라고 하기에 공증을 서주면 차를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몰래 주차된 차량을 가져간 후에도 계속 돈을 갚지 않아 친구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허락없이 가져온 사실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처분이 기소유예된 점, 건설현장 막노동으로 현장을 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 향후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건축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9.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 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2004. 3. 2. 18:10경 인천광역시 ○○구 ○○동 177-30호 앞 노상에 주차된 청구외 최○○ 소유의 인천 ○○나 ○○호 ○○ 승용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5. 18.자로 취소하였다. (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1월경 친구처럼 지내는 최○○에게 세 번에 걸쳐 3,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형편이 어려운지 빌려간 돈에 이자도 주지 않아 독촉을 하던 중 2003년 8월경 최○○의 사무실에서 최○○의 부인이 청구인에게 차량과 보조열쇠를 주면서 일단 담보로 끌고 다니라고 하여 돈도 못받은 상황이라 차량이라도 소지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에 차량을 청구인의 아파트단지 밖에 가져다 놓았는데, 나중에 세워둔 차량을 확인하니 차량이 보이지 않아 최○○이 도로 가져간 것 같아 전화로 연락을 하니 최○○이 밤에 와서 차량을 가져 갔다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아 청구인이 2004. 3. 2. 오후 6시경 최○○의 집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집으로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04.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2. 18:10경 인천광역시 ○○구 ○○동 177-30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최○○ 소유의 인천○○나 ○○호 ○○ 승용차량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의 승낙도 얻지 않고 임의로 몰고 나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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