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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4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상북도 ○○군 ○○읍 ○○리 780-10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13.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운전(벌점 100점)하다가 적발되자 청구인 차량을 제지하는 단속경찰관의 손을 청구인의 차량으로 충격(단속경찰관 폭행-벌점 90점)하고 도주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 2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장모님의 생신이어서 처갓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시고 친구의 장례식장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는 바, 당시 청구인이 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운전하면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서 단속 경찰관에게 미안하다고 하자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을 봐 주는 것 같은 미소를 지어 그냥 가라는 뜻인 줄 알고 운전하여 70-80m 전방에 있는 가게에 담배를 사러 갔던 것으로 폭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속 경찰관의 정확한 지시만 있었더라도 청구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신청인이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100km 이상 주행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3.정지처분 개별기준 가.(1)의 위반사항란 1-2. 및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8. 12.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8. 3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10.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3. 22: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북 ○○로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단속경찰관의 손을 청구인의 차량으로 충격(단속경찰관 폭행 - 벌점 90점)하고 도주하여 벌점 90점을 부과받고, 이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2003. 12. 13. 23:02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3%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90점이 되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내 술 조금 먹었는데 한번 봐도"라고 하였는데, 의경이 차를 대라고 말을 하지 않고, 씨익 웃는 것 같아 봐주는 줄 알고 그냥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이 손을 내밀면서 멈추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차량을 질주하여 경찰관의 손이 부딪힌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사실을 2004. 1. 30.부터 2004. 2. 12.까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1. 27.로 기재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1. 다.의 (1)의 규정에 의하면,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고, 동 별표 3. 가.의 (1) 위반사항란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00점,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에는 벌점 90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을 봐주는 줄 알고 그냥 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차량 쪽으로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음주단속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진행 허용의사 없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키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청구인 차량으로 충격한 것이므로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을 봐주는 줄 알았다는 청구인의 순간적ㆍ개인적인 판단만으로 청구인의 단속경찰관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손을 청구인 차량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9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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