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21.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며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5. 5.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8. 5.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8. 21. 03:35경 A시 ○○구 ○○동 @@@-@@@에 있는 ○○○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부근 U볼라드(보행자 보호봉)를 충격 후 후진하면서 주차 중이던 포터Ⅱ 화물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03:50경부터 04:0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 함’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붉음’으로, 운전자 태도는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거칠게 반항하였으며,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였음’으로, 기타란에는 ‘청구인 본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목격자 및 청구인의 일행들은 청구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9. 21. 작성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따르면,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 8. 21. 03:35경 A시 ○○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로@@@번길 @@ 앞길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쪽 바리케이트를 박고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를 박고 도망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동 장소에 앞 범퍼가 파손된 채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있던 청구인을 발견한바,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04: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출동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2020. 7. 23. 발행한 교정완료통보서에는 청구인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코리아사가 제조한 ALP-1 형식(기기번호 CA@@@@)으로, 교정일자는 2020. 7. 23.로, 통보 내용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와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 받은 항목 및 교정방법과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부터 SI단위로 소급성이 유지되는 알코올 표준가스(0.03% BAC, 0.08% BAC)를 사용한 교정결과로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거부할 생각이 없었고 3번 정도 호흡측정기를 불었음에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호흡측정기의 고장이나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9. 21.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04: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출동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의 경우 2020. 7. 23.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정완료 통보를 받은 것이고 그 동안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 함’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붉음’으로, 운전자 태도는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거칠게 반항하였으며,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였음’으로, 기타란에는 ‘청구인 본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목격자 및 청구인의 일행들은 청구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9. 21.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청구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출동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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