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5. 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9. 16. - 2020. 11. 14.)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2. 9.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3. ●●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20. 8. 7. A○○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받아 2020. 9. 15. A○○경찰서장으로부터 60일(2020. 9. 16. - 2020. 11. 1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20. 10. 5. 07:53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9. 15.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2019. 11. 2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20. 8. 7.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20. 9. 15.(1일간)이며, 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시작됨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를 적발한 경찰공무원의 2020. 10. 5.자 단속경위서에는 이 사건 적발 당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라고 하면서 회사 출퇴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20년 8월경 중앙선침범에 따른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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