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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2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610-21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3. 단속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입건되어 벌점 9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0. 1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 당일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청구인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단속에 항의하다가 다른 의경으로부터 단속경찰공무원 폭행으로 입거되게 되었던 바, 청구인은 경찰관이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면서 불친절하고 위반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항의를 하였을 뿐 폭행을 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는 가족의 생계유지수단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1. 4. 신호를 위반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교통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욕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벌점 90점과 신호위반 벌점 15점을 부과 받아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영업용 택시운전자로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3회에 걸쳐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당겼으며, "야 새끼야 언젠가는 너도 똑 같이 당할 것이다."라는 폭언을 하고 112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에 매달리면서 경찰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형사 입건되어 벌점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류도매를 하던 자로서, 1994. 4. 1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1. 18. 중상 2인 및 물적 피해)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 19. 교통안전교육 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 18. ○○경찰서 관내에서 벌점 40점[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 10점, 사고야기에 따른 벌점 30점(중상 2인×15점]을 부과 받은 사실, 2004. 5. 14. △△경찰서 관내에서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은 사실, 2004. 6. 23. 16:00경 경기도 ○○시 △△구 △△동 69번지 앞 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신○○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30분간 거부하였고, 다른 경찰관 우○○이 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위 신○○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청구인은 위 신○○이 들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빼앗으려 하면서 신○○의 양팔을 비틀고 순찰차로 밀었으며, "나중에 □□경찰서에 갈 것이니까 면회 좀 해서 다시 보자. 네가 경찰에 있는 동안은 몰라도 너희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니까. 너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폭언을 한 사실, 청구인은 단속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입건되었다는 사유로 벌점 9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45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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