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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7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1284-1번지 ○○아파트 1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9. 2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8. 15.경 같이 근무하던 청구외 이○○이 차량을 카센터에 맡기고 휴가를 갔으나, 15일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고 수리한 차를 가져가서 이○○이 오면 주라는 카센터 주인의 부탁도 있어 수리비 80만원 중 먼저 50만원을 지불하고 위 차량을 회사 앞 노상에 약 10개월간 보관하여 왔는데 2004. 5.경 위 이○○이 말도 없이 가져간 차량을 가져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 바, 위 이○○을 대신하여 차량수리비를 지불하고 차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차량 수리비를 갚지 아니하고 몰래 가져간 차량을 차량수리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온 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상사에서 부품을 배달하고 수금하는 일을 하고 있어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연로하신 노부모와 매형과 이혼하고 친정에 와서 살고 있는 누님 및 조카 등 6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사의 직원이던 자로서, 1996. 4.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차량수리비를 대신 지불하고 그 차량수리비를 받을 목적으로 교체한 키를 이용하여 2004. 5. 9. 09:30경 부산광역시 △△구 △△동 361-17번지 소재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이○○ 소유의 부산 ○○마 ○○호 ○○ 승용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전에 ○○상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청구외 이○○이 본인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위 ○○상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 후배인 청구외 이△△에게 부탁을 하여 이△△의 친구에게 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선불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위 이○○이 차를 정식으로 넘겨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담보로 압류되어 있어 매매할 수 없는 사실을 알았고, 고장이 난 차를 이○○의 부탁으로 카센터에 맡겼는데, 이○○이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자 ○○상사 사장은 이△△이 중개했으므로 책임지라고 하였고, 저는 이△△의 선배로서 학생이며 나이 어린 이△△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제가 처리하기로 생각하고, 수리비 60만원을 들여 차량을 찾은 후 혹시 이○○이 수리비를 주지 않고 차를 가져갈까봐 자동차 키박스를 개조하고 키를 바꾸었는데 약 한달 전에 이○○이 열쇠하는 사람을 불러 와 차량키를 복사하고는 차량을 가져가서 오늘 제가(청구인) 다시 이○○의 차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키로 차를 운전해 저희 집 앞으로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04.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5. 9. 09:30경 부산광역시 △△구 △△동 361-17번지 소재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외 이○○ 소유의 부산 ○○마 ○○호 ○○ 승용차를 위 차량의 수리비를 청구외 이○○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교체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의 승낙도 얻지 않고 임의로 몰고 나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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