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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9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서울특별시 ○○구 ○○동 12-27 2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5.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0. 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업이라는 의류 무역회사에서 영업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이 사건 전날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바,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집에 돌아와 한 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였으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실려 있는 제품이 분실될 것이 염려되었고 이 사건 당일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기도 하였으며,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같아 운전을 하였던 점, 마신 술의 양과 경과된 시간을 고려할 때 이 건 음주측정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의류배송업무 및 영업업무를 하기 위해 하루평균 100~180km의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임신 중인 아내와 부모님을 부양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실업이라는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체에서 대리로 재직 중이던 자로서, 2000. 12.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8. 22. 즉결심판불응 외 4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25. 01: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서울 ○○로 ○○호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20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9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0%(0.139%+0.001%)로 판정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혈감정 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 건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마신 술의 양과 경과된 시간을 고려할 때 이 건 음주측정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같은 날 측정된 이 건 호흡측정수치와 이 건 채혈감정수치가 모두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수치임을 볼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도 피의자신문시 이 건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이 건 음주측정이 잘못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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