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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5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경기도 ○○시 ○○동 1184 - 4 10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4 - 510)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6.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를 2004. 5. 12. 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량구입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처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직장의 출ㆍ퇴근용으로 이용하던 중,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에서 노부모님의 채무상환에 지급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이에 분노한 처가 청구인이 차량을 사용하는 줄 알면서도 도난신고를 하였던바, 처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 점, 처와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자식의 양육 및 채무를 상환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경기도 ○○시 소재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자로서, 1985. 9.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1. 12. 물적 피해 외 2회]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3. 24.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위반 외 4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6. 07:00경 경기도 ○○시 ○○동 1873 - 2 ○○아파트 214동 앞 주차장에서 청구외 이○○ 소유의 경기 ○○너 ○○호 아토스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는 등 위 차량을 훔쳤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전 처였던 청구외 이○○에게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 소유의 차량을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서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은 주차한 차량이 없어진 후 전 남편인 청구인이 운전해 갔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였고, 차량을 곧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전 남편인 청구인이 돌려주지 아니하자 차량도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이 이혼한 전 처와 다시 동거 중 열쇠를 가지고 있던 기회에 직장을 구하러 나가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2004. 5.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5. 6.(1차)과 2004. 5. 14.(2차)에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2004. 5. 21.부터 2004. 6. 3. 까지 공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의 승낙도 없이 위 이○○의 차량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여건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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