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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7. 27.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제21호,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2. 8.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5. 1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9. 9.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12.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7. 27. 1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번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가목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같은 호 나목에는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9의2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같은 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을 종합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여기서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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