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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1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동 554-2(45/7)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3. 혈중알콜농도 0.16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1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기건설공사라는 배관ㆍ난방ㆍ전기공사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사업 운영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고 가진 돈도 없었으며, 술기운이 다 가신 것 같아 운전을 하였던 점, 최종 음주후 19분만에 음주측정을 하면서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아 음주측정수치가 과다측정되었고, 단속당시 혈액채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은 채혈하면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서 혈액채취를 포기하도록 종용하였던 점, 회사 직원 2명과 함께 직접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공사일을 해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지역사회에서 뺑소니차량 추방 운동본부 등의 지부장을 맡을 정도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점, 수천만원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6월 동안 교통법규위반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기건설공사라는 전기공사 등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9. 5.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3. 22: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마 ○○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23-1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판정된 사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음주 후 20분이상 경과 후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채혈을 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서명ㆍ무인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음주측정수치에 이의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최종 음주후 19분만에 음주측정을 하면서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아 음주측정수치가 과다측정되었고, 단속경찰관이 채혈하면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서 혈액채취를 포기하도록 종용하여 혈액채취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 후 20분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채혈을 하지 않는다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ㆍ무인함과 동시에 피의자신문시에도 이 건 음주측정수치에 이의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이 건 음주측정이 부당하게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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