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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0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인천광역시 ○○구 ○○동 532번지 ○○아파트 105동 303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10.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8.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주업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 바, 업무수행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그동안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생활해 온 점,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기공사 관련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0. 11.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0. 25. 음주운전 외 8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6. 10. 22: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진○○ 소유의 ○○가 ○○호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 270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004. 6. 10. 23:28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판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52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0.125%+0.006%)로 판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결정을 하고 이를 2004. 8. 3. 2차통보를 하였으나 2004. 8. 10.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2004. 8. 13. 공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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