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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28.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1. 1.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12.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 12. 2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6. 4.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 1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 28. 03:15경 A도 ○○시 ○○구 ○○로 @에 있는 ○○○○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03:20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명시적으로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21. 1. 28.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한 상태, 혀꼬임’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붉음’으로, 측정거부시 태도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기타는 ‘인적사항 밝히길 거부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언행만 반복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의 2021. 1. 31.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의 별지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부분에는 이 사건 당시 112신고(○○교차로에서 ○○교 방향 ○○몰 입구 BMW 역주행, 자고 있다, 차도에 서있는 상태)를 받은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니, 청구인 차량은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된 채 시동은 꺼진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차안에는 술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한 상태, 혀꼬임’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붉음’으로, 측정거부시 태도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기타는 ‘인적사항 밝히길 거부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언행만 반복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자료상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니, 청구인 차량은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된 채 시동은 꺼진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차안에는 술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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