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2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기도 ○○시 ○○동 404-19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승객이었던 청구외 김○○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귀가하여 쉬고 있었는데, 위 김○○가 청구인이 자신을 강제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당일 운전한 시점이 출근시간대여서 차량의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고, 위 김○○가 술에 취한 상태라 술냄새가 진동하여 창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위 김○○를 강제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부인과 협의 이혼 후 자녀 4명을 혼자 부양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회의 교통사고전력(1999. 5. 6. 물적피해 외 5회)과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0. 7. 즉결심판불응 외 10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서측의 2004. 7. 1.자 범죄인지보고 및 피의자동행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1. 06:10경 청구인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김○○(22세, 여)의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위 김○○의 가방 속에서 현금 7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등을 절취하고 왼쪽 손목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팔찌를 몰래 풀어 가지고 간 방법으로 총 5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위 김○○가 잠을 자는 동안 상의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10:1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남아 있던 청구인 택시의 호출번호로 전화를 하여 청구인을 적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7. 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외 김○○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였고 위 김○○가 잠을 자는 사이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1만원짜리 7장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고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풀러 상의 주머니에 집어 넣었으며, 위 김○○의 상의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졌고, 당시 위 김○○는 잠을 자느라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 김○○의 피해자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6:00경 술을 마시고 택시를 부른 뒤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자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여러차례 자신의 신체부위를 더듬었고 그러는 사이 눈을 뜨게 되었으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 내리려고 보니 지갑 속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팔에 차고 있던 팔찌도 없어진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단서규정으로 동조제5호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때,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 유인 또는 감금, 교통방해 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외 김○○를 목적지까지 서행하면서 태워다 준 것일 뿐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김○○를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면서 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미처 저항하지 못하는 사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분명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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