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3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169 ○○타운 109-1303 대리인 변호사 성○○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9.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1. 2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고기획사 및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단속경찰관이 입을 헹굴 기회를 주기 않고 음주측정을 한 점, 청구인의 집은 외진 곳으로서 출퇴근을 하고 청구인의 처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며 광고영업, 치킨 배달 등을 하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병든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 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통닭집 및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6. 11.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 28. 제한속도 위반 외 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18. 22:00경 친구와 술을 마신후 다음날인 2004. 10. 19. 6:00경 대구광역시 ○○구 ○○동 ○○약국앞 노상에서 청구외 ○○카 소유 대구 ○○허 ○○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청구외 김○○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청구인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스친 피해없는 사고를 일으키고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07:47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측정된 사실,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07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0.111%+0.014%)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이 입을 헹굴 기회를 주기 않고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9. 6:00에 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7:47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최종 음주후 20분 이내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 입안의 알콜 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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