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0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502-2 ○○아파트 B-1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1.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1. 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트레일러 운송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이 사건 전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이 사건 당일 일을 하러 가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바, 신호대기 중 잠시 졸음운전을 하였는데 이를 누군가가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대책뿐만 아니라 부채상환대책도 막막해지는 점, 음주단속 당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으므로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만을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라는 상호로 트레일러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8.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 2002. 6. 5.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이 건 취소처분과 관련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8. 6. 이륜자동차보호장구미착용 외 15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 2.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은 사실, 2004. 9. 21. 05: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호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49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6%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을 넘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음주단속 당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