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7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북도 ○○시 ○○구 ○○동 237 ○○아파트 202-102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30.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5. 18.~ 2004. 7. 11.)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이 2004. 8. 6.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처 홍○○이 2004. 8. 9.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2004. 11. 19.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온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처 홍○○이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처 홍○○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4. 8. 9.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이 2004. 11. 19.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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