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6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366-31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5.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쇼파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9. 1.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9. 10. 일시정지장소위반 외 8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16.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 2004. 7. 16.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 2003. 11.15, 2004. 7. 31 및 2004. 10. 30. 등 3차례에 걸쳐 범칙금미납 및 즉결심판불응으로 적발되어 각각 40점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실, 2004. 10. 25.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대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0%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날 01:27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9%로 회보되었으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0.099%+ 0.003%)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형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점,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부과 받은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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