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3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426-47 ○○빌라 C-302(14/7) 대리인 변호사 이○○ㆍ도○○ㆍ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6.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특수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곳으로 가기 위해 약 20m의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집단폭행한 자들을 검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만을 취소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점, 트레일러를 운전해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2년 동안 음주운전전력 및 교통사고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특수화물이라는 화물운송 알선 및 주선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3. 7.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3. 4. 물적피해 외 2회) 및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3. 30. 적성검사기간 경과 외 4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26. 0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같은 날 04:25경부터 04: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나) ○○경찰서의 2004. 8. 26.자 수사보고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행인 이○○으로부터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이○○이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후송되어 있던 병원에 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11.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대로변으로 이동시킨 후 볼일을 보려 하다가 젊은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목과 가슴부분에 타박성을 입어 순간적으로 흥분된 상태였으나 몸을 완전히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무조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화가 나서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후송되어 있는데 폭행피해자인 자신에게 무조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게 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도로교통법」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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