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7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46-8 ○○연립 가-10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374-5 ○○아파트 109-2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의 조건부 취소를 결정하고 2004. 2. 3.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 ‘수취인불명(수취인미거주)’으로 반송되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14일간(2004. 2. 12. ~ 2004. 2. 25.) 공고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한 점, 아버지(85세)ㆍ어머니(83세)ㆍ아내 및 두 딸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수취인미거주)으로 반송되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2. 26.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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