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4동 804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5.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4. 3. 1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구라는 가구가게에서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배달을 위주로 하는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 건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당시에 청구인이 수배 중이어서 부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본인이외의 자는 제기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이 후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제기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할 수 없었는바, 이에 대해 정상참작을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2. 5.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4. 3. 17.자로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2004. 3. 10.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뒤 2004. 3. 18.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은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를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3. 17.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1. 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경찰서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대리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심판청구형식의 객관적 범위만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수배기간 중에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기간 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문서로써 처분청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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