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7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6 8/4 ○○텔 916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540번지 (주)○○개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개발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좁은 골목길에서 교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약간 후진하다가 청구인 차량의 뒷범퍼로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부상여부와 피해차량의 상태를 물어보면서 좁은 도로이므로 차량 이동 후 조치를 해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들이 별것 아니니 그냥 가라고 하여 그냥 돌아왔던 것인데 뜻밖에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뺑소니로 신고한 것이 억울한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부상을 당하여 운전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개발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3. 5.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8. 15. 01:00경 청구인 사촌누나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시 ○○구 ○○동 1076번지 소재 이면도로상을 ○○상가 방면에서 ○○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위 김○○에게는 전치3주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이○○, 유○○에게 각각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는 인적 피해와 44만9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이후 피해가 경미한 것 같아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김○○은 청구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사실이 없고, 본인이 우측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청구인 차량이 도주를 하려하여 달려가 창문을 두드리며 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느냐고 하자 청구인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고냐고 말을 하더니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통사고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판사 정○○으로부터 2004. 11.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후진함에 있어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상1인과 경상2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교통사고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