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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시 ○○동 795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3.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콩나물공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사건당일 18:40경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한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권○○ 운전의 부산 ○○거 ○○호 아벨라 승용차가 정지하였는데, 박○○ 운전의 경북 ○○더 ○○호 쏘나타 승용차가 위 권○○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 받았고, 이어서 청구인 운전의 경북 ○○고 ○○호 라보 화물차가 위 박○○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자 권○○은 박○○에게 "당신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속력을 내느냐"고 말하자 박○○는 "자신의 부주의로 추돌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청구인이 박○○에게 "다친 사람은 없느냐"고 말했더니 박○○는 "없다"고 말했던 점, 청구인은 레커 차량이 나타나자 청구인의 차량을 경북 레커에 갖다 놓으라고 부탁한 후 사고현장을 떠났고 청구인의 동생 박△△을 현장으로 나오도록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였던 점, 교통사고 조사담당경찰관은 박○○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박○○에게 유리하게 조사결과를 작성하였으나 박○○는 자신이 과속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시인한 점, 박○○는 권○○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뺑소니 운전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 및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콩나물공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2. 3. 1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2. 6.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3. 18:40경 청구인 소유의 경북 ○○고 ○○호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쪽에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경상북도 ○○시 ○○동 소재 ○○ 앞 편도 1차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하자 그 뒤를 따르던 권○○ 운전의 부산 ○○거 ○○호 아벨라 승용차가 정지하였고, 그 뒤에 진행하던 박○○ 운전의 경북 ○○더 ○○호 쏘나타 승용차는 위 권○○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 받았으며, 이어서 청구인 운전의 경북 ○○고○○호 라보 화물차는 박○○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위 권○○은 전치 3주, 박○○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박○○의 처인 이○○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실, 청구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자신이 잘못했고 술도 한잔 마셨으니 모든 책임을 질 것이므로 사고차량을 우측으로 이동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교통정리를 하였던 사실, 박○○는 권○○의 차량의 견인비를 지급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보험처리를 하자고 합의한 후 헤어졌고 권○○은 경상북도 ○○로 가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 청구인은 경찰관이 나타나자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입구로 간 사실(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에게 사고 당시 음주를 하였으므로 사고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니 차를 앞으로 이동시키자고 한바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1주일 전 폭행사건에 관련되어서 경찰관을 피하기 위하여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청구인은 동생인 박△△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현장으로 나와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위 박△△은 같은 날 19:35경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경위를 알아보라고 연락이 와서 찾아왔다면서 사고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청구인이 2004. 6. 25. ○○지구대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되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은 위 박△△에게 청구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경찰관서로 출석하도록 하자, 청구인은 박△△의 연락을 받은 후 2004. 7. 5.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이○○은 2004. 7. 5. ○○정형외과에서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정도를 살핀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못했으니 모든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한 사실, 청구인에 앞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박○○는 자신이 들이받은 권○○의 차량 견인비를 지급하고 명함을 주고받은 사실, 박○○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이○○은 이 사건 발생일(2004. 7. 3.)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04. 7. 5.에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박○○ 및 함께 탑승한 두 아이는 다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은 동생인 박△△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위 박△△은 사고 발생 1시간 이내에 관할 동부지구대를 찾아가 청구인이 사고발생 당사자임을 이야기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연락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당시 청구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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