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5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서울특별시 ○○구 ○○동 37-45(2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7.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5. 1. 13.자로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0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카데미"라는 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일(운전)을 하던 자로서, 1988. 5.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7. 16: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초등학교 앞에서 청구인의 지인 안○○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실, 위 안○○이 2004. 11. 7. 23: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658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어 이를 행사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