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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인천광역시 ○○구 ○○동 500-1 ○○아파트 503-203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경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구배송일을 하던 자로서, 작년 8월경에 청구인의 집에 놀러 온 강○○이, 청구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청구인이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증이 있어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은 필요 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위 강○○이 청구인이 보지 않는 사이에 가져가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위 강○○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라고 준 사실이 없는 점, 위 강○○이 본인(강○○)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답변하라고 하여 최초에는 그렇게 답변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강○○에게 운전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는 점, 가구배송 및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어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0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구점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8. 6.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1. 4.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02. 12. 2.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던 2004. 12. 20.(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14:40경 강○○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순찰중인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받고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나) 위 강○○의 2004. 12. 20.자 진술서에 의하면, 강○○은 군대친구인 청구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청구인이 면허증을 갱신하여 면허증이 두개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면허증 한 개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자, 청구인이 "맘대로 해라"라고 하여,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당시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져와서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2004. 12. 20. 경찰관에게 검문을 받고 정지기간 중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지갑에서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제 운전면허증이라고 제시하였다는 진술이다. (다) 청구인의 2004. 12. 22.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0. 15:59경 경찰관이 전화로 청구인의 면허증을 강○○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물어 볼 당시에는 올 여름에 강○○과 청구인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던 중 제(청구인)가 "면허증을 갱신하여 면허증이 두 개 있다"라고 하자, 강○○이 면허증 하나를 달라고 하였고, 제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여 강○○이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제(청구인) 운전면허증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 위 진술은 경찰관과 통화를 하기 전에 강○○이 저한테 "네(청구인)가 준걸로 해라"라고 시켜 거짓 진술하였고, 사실은 그 당시 강○○에게 면허증을 준 사실은 없고, 강○○이 테이블위에 있는 면허증을 보고 "이게 뭐냐"라고 해서, 옛날 면허증이 테이블위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 분실한 운전면허증이기에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인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당일 15:40경 청구인이 일이 있어 경찰서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여 조사관인 김○○이 청구인과 전화(○○)통화하여 전화상으로 청구인은 친구인 강○○이 면허증 한 개를 달라고 하여,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강○○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위에 있던 면허증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틀 후에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은 때에는 면허증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은 있으나, 위 강○○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번복한 이유는 위 강○○이 체포된 후 핸드폰 문자로 "네가 준 걸로 해라"라고 시켜서 당시 거짓 진술하였다는 진술이다. 2) 위 강○○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핸드폰을 확인한 바, 해당문자가 없었으며, 조사관과 이 건 당일 15:18경 통화를 하고, 청구인이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까지 강○○과 총 9회의 통화(2004. 12. 20. 16:10, 같은 해 12. 21. 20:52, 같은 해 12. 22. 11:48, 13:27, 13:28, 13:39. 15:11. 15:53, 16:11)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에 따르면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강○○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시에는 강○○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틀 후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강○○과 7회에 걸쳐 전화통화한 사실,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면허증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강○○이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 강○○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핸드폰에는 강○○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진술을 번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간 강○○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겠다고 말하자 청구인이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테이블위에 있던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져와서 정지기간 중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강○○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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