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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8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시 ○○면 ○○리 633-1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8.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수산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자로서, 1990. 5.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5. 10.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7.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8. 1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마 ○○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마을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3%로 판정된 사실, 음주운전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이 1999. 12. 6. 자동차등록원부상 자진 말소된 차량으로 밝혀진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차량이 양수인불명으로 등록말소 된 차량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수산업체의 배달기사로 근무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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