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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8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구 ○○동 794 ○○마을 803동 9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5.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2. 21:30경 고○○를 청구인의 소유의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도 ○○시 ○○면 ○○유원지 부근 도로변 공터에서 약 2시간 정도 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청구인 차량 뒷 좌석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소재 ○○유원지 부근 산속 도로옆 공터에서 청구인의 체어맨 차량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사실인 가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예, 잠깐 동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청구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할 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그로인해 피해자가 흉부좌상 및 요추부염좌 등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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