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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3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동 840-13 (26/9) ○○빌라 2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30.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6. 21. ~ 2004. 7. 30.)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주)의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7.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18. 10:55경 ○○경찰서 관내에서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의 납부고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40일(2004. 6. 21. ~ 2004. 7. 30.)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6. 30. 10:50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고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하지 못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면 자숙하고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 등을 받지 못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즉결심판통지서는 2004. 3. 8,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는 2004. 5. 20. 청구인의 모친이 각각 수령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는 2004. 5. 24. 청구인의 처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가 등기우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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