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7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 ○ ○ 경기도 ○○시 ○○읍 ○○리 10-92 ○○(아) 102동 1307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3.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법무법인의 운전사이던 자로서, 1982. 2. 20.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3. 9. 2. 중상 1인)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2. 2. 안전띠미착용 등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3. 23:57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인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형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소재 ○○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면에서 주행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관에게 2004. 10. 14. 00:35경부터 01:0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주 약 1잔 반을 마셨고 사람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로 당황하여 음주측정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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