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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8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경상북도 ○○시 ○○동 500-1 ○○하이츠 110-70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5.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치과의사이던 자로서, 1993. 9.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15.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하이츠 109동 앞 노상에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권○○ 소유의 승용차의 후반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320,15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04:2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사고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178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0.151% + 0.023%)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사고 전날 오후 7시부터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기억나는 부분은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까지인 점, 청구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권○○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나, 기억이 없는 점, 치과를 개업하였으나 창업당시 진 빚을 아직도 많이 지고 있는 점, 치과까지 출근시간이 1시간 10분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출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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