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9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제주도 ○○군 ○○읍 ○○리 1301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3.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기대여업체인 ○○건기에서 중장비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8.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4. 27. 운전면허증 휴대의무위반 외 2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3.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주도 ○○시 ○○동 소재 ○○보건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2:01까지 3회에 걸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친구 아기의 돌잔치에 참석하여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개업집에서 맥주 500cc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중장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지체장애 3급인 모친 등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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