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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인천광역시 ○○구 ○○동 9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감금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매형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를 자동차에 태워 노래방으로 가서 앞으로 매형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을 뿐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4.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20. 19:20경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매형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이○○을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인천광역시 ○○구 ○○동 2가 소재 ○○노래방까지 가서 위 노래방에 이○○을 감금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을 강제로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에 태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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