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시 ○○면 ○○리 381-8 ○○빌라 201호 (송달장소 : 충청남도 ○○시 ○○동 241-28 김○○댁)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1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청남도 ○○시○○동 538-10 31에 등기우편으로 2004. 6. 14.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2004. 6. 26.부터 2004. 7. 9.까지 14일간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결정공고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2003. 6~8월 경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할 당시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오토바이는 앞 범퍼만 약간 휘어지고 상대편 차는 아무런 피해 상황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 차 주인이 "아저씨, 왜 신호위반해요?"라고 하여 상대하기 어려운 여자로 보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가정 형편이 대단히 어려워 퀵서비스 배달료 20,000원을 받지 못하면 5살 딸을 굶길 수밖에 없어 그냥 간 것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청구인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2004. 6. 4.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를 2005. 2. 16.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나 그 대상자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청남도 ○○시 ○○동 538-10 31에 2004. 6. 5.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4. 6. 14.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2004. 6. 22.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자, 2004. 6. 26.부터 2004. 7. 9.까지 14일간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면,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는 공고일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인 2004. 7. 10.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2005. 2. 16.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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